1999.10.26 11:07

차 해범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른바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사원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반수를 넘는 51명인 경우 나머지 49명의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회사와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비록 비조합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단,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다 등과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연봉제의 실시 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당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연봉제를 실시하는 도중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한 재계약 거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에 등록된 22번 사례(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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