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6 03:09
화사의 연봉제 도입에 노조의 승인을 아니한경우,회사가 임의대로 연봉제를 도입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그게 불법이라면 연봉제에 속해 있는 사원은 단순이 일용직에 개념인가요?
만약,1년에 계약이 만료후,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파기 할 경우 구제될수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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