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3:24


김 막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기존까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99.1.1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다 확대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조항은 여전히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일부의 조항 중에는 이른바 퇴직금조항 (법 제34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인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할 당사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되어있다면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종전에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퇴직금을 지급받아 나간 사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술서 정도를 받아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고 잇는 관계로 노동부에서 진정서 접수를 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이나 조정신청을 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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