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2 13:53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조리사로 만11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식당에서는 사장과 어머니, 또 파트타이머 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월급여는 120만원 정도였으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식당(고용주 변경 전)에서 구두로 일정 퇴직금을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막상 퇴직하려 하자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낸적도 없고 월급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하지만 11년동안이나 근무한 곳에서 퇴직금 한 푼 못받고 나오자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것이 궁금하다 1999.11.22 1628
Re: 이것이 궁금하다 1999.11.22 1638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2079
Re: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3241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2260
Re: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1937
소수노조 1999.11.22 2100
Re: 소수노조 1999.11.22 1634
복수노조는... 1999.11.22 1588
Re: 복수노조는... 1999.11.22 1458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2 1516
Re: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3 1705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1 1802
Re: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2 1636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1 1665
Re: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2 1729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0 2325
Re: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2 2597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0 1792
Re: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2 190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