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2 13:53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당에서 조리사로 만11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식당에서는 사장과 어머니, 또 파트타이머 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월급여는 120만원 정도였으며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식당(고용주 변경 전)에서 구두로 일정 퇴직금을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막상 퇴직하려 하자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낸적도 없고 월급은 현금으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하지만 11년동안이나 근무한 곳에서 퇴직금 한 푼 못받고 나오자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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