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2 10:05
안녕하세요..담당자님..

파견 근로법에 준하여 업체에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모 용역회사와 4개월간 월정액의 급료와 기타 보험및 산재등을 계약하고 지금 현재도 근무중입니다만 현재 그 용역회사가 부도를 내고 대표는 도피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의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파견근로법상에서 임금체불 시 대응책은 어떤 것이며, (일반적인 근로법상의 절차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진정서제출 후 민사 소송 방법등) 관계 법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그 용역회사로 임금은 지불이 되었습니다. 민사 이외의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한달의 급료보다 저에겐 더 소중한 근로자의 인권을 아주 짓밟은 듯한 그 용역회사의 대표자는 기타 다른 계약서상에 명시한 보험, 산재,등의 기타 다른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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