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2:55


김 종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정설입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다만 당사자간에 업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유급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노조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명시함으로써 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노조활동 또는 교섭"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외에 노조활동 또는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잇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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