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4 14:07



미사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에서 기본연봉금을 정하고 거기에 1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고 연 2회 기본연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일급)은
연봉월액(시간외근로수당 제외)/226시간 *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일급)은

(3개월임금-시간외근로수당 포함)+(1년상여금합÷4)+(1년간지급년차÷4)
---------------------------------------------------------------------
산정사유발생일 기준 3개월간 일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OK) -----> 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에서 37번 사례와 8번 9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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