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7:32
저희회사에서는 관리직(사무직) 사원을 대상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임금 지급 체게를 바꾸었습니다.

약간의 임금변동(감소)도 동반되었답니다.

관리직(사무직) 사원들의 임금지급은
월급여는 기본연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외수당은 일일 8시간외 의무적으로 더 근무하는 한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사외교육자를 제외한 전 관리직에게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설날급여과 추석급여이라 하여 설날과 추석에 각기 기본연봉과 동일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관리 사무직에게는 개인적으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보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임금체게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작년에 주던 임금체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급여체게는
월 고정급여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과 제수당으로 구성되고,
두달에 한번씩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주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말하는 통상임금과 회사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에서 차이가 25%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바쁘시더라도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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