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6:31


정의실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유를 쏟은 것에 대한 변상과 우유진열이 늦어서 그 시간동안에 우유를 팔지 못했다는 것 등은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부분에 대하여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장이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휴일을 청구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무급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도 1개월의 근로에 대하여 1일의 월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고 따라서 1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해야할 사장이 오히려 이부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금액의 비중이 소액이다보니까 이문제를 두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하여 당사자간에 소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월차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군요.


그럼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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