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3 15:50

이 경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노조지부장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하신 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해 분투해야할 노조간부가 회사의 정당한 입장을 대변하고 조합원을 설득하는 것이야 그렇다손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경영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조지부장이 사직을 권고했건 회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했건간에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고 사직하였다면 이는 그 과정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무관한 강압과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반증이 없다면 이를 무효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단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한 문제를 되돌리기보다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노조지부장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노조 규약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지위를 보전하거나 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2 1539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1 1589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66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1.30 1480
Re: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2.02 1586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1.30 1484
Re: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2.02 1590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1.30 1651
Re: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2.02 1428
이럴땐 어떻게 ... 1999.11.29 1438
Re: 이럴땐 어떻게 ... 1999.12.01 1415
파견근로법에 대하여 1999.11.29 2650
Re: 파견근로법에 대하여 1999.12.01 2021
일당제에 관하여....... 1999.11.29 2489
Re: 일당제에 관하여....... 1999.12.01 2915
고용 및 근로 표준 계약서... 1999.11.26 1999
Re: 고용 및 근로 표준 계약서... 1999.11.26 1901
*** e-mail 주소 오류 !! -- 확인바랍니다. *** 1999.11.26 171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