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4 15:21


이 헌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안이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가 동등한 처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비록 구두의 의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사택거주기간을 2년간 보장한다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는 충분히 법률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각서가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처우문제를 총괄적으로 위임받은 노무과장의 각서라도 회사측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굳이 사장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과장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민법 제109조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직서를 쓸 당시 노무과장 약속해준 거주보장각서에 해당자 전원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한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무경험과 경솔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당시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하고 재입사하겠다고 의사를 문서를 밝히는 것도 회사를 압박하는 한 방편이 될 것 같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표를 요구함 1999.12.17 1097
사직후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999.12.16 1910
Re: 사직후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999.12.17 1515
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해서 1999.12.16 2307
Re: 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해서 1999.12.17 2674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999.12.15 1164
Re: 이런 경우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1999.12.16 1363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1999.12.15 1037
Re: 제발 빨리 답해 주세요. 38번 답으로는 부족합니다. 1999.12.16 1066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218
Re: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1999.12.14 1177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164
Re: 산재관련 질의입니다 1999.12.14 1297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147
Re: 퇴직관련(긴급) 1999.12.14 1092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4 1277
Re: 산재해택에대해서 1999.12.15 1352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4 1084
Re: 인간답게 일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1999.12.15 1114
긴급!!! 이럴땐 어떡해야 됩니까.... 1999.12.14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