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5 14:01
먼저 힘없는 이를 위해 수고하십니다.

저의경우는 (1)건설회사에 96.4월에 입사해 근무중 98.7월 사장님권유로
사직서 없이 같은 사무실에있는 같은계열인 (2)건설회사에 옴긴후
다시 99.7월에 임금장기 체불로 인해 사직했습니다.
그후 99.10월에 회사는 도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없는 상태인고로 임금 채권보장법을 생각 했지만,
최종근무지가 (2)회사인데, 사장님은 다시 본인의 피해를 없애기위해
(1)회사 사장님께 양도를 했습니다.(99.7.28)

결국 부도는 (1,2) 회사 모두 났고, (1)사장님은 (2)를 인수 했지만,
경영권 1년이하로, 보장법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체불 금액은 / 노동청 신고 결과 = 10,500,000원)
===7개월분 임금 + 3년3개월분 퇴직금 ====

질문1. (2)사장님은 (1)회사 월급직 사장이지만 약 3개월차이로 양도 했습니다
책임 물을 소지는 없습니까?
질문2. (1)회사에 근무 경력 상관없이 (2)회사에만 소송 해야 합니까?
부도전 한명 사장 아래 (1)과(2) 회사 존재.
질문3. 이런 경우도 보장법 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까?
질문4. (1)회사는 타체권이 있다는 관계로 보장법이 안된다고함,
(2)회사 직원은 (1)회사 체권에 대해 청구를 못합니까?.
***** 이런 기업 윤리가 없는 업주에게 힘없는 노동자만 피해를 봅니까
그럼왜 노동법이 존재하며, 노동부가 왜 필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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