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0 17:09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1999년 2월 12일자로 해고되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18,188,710원을 받지못하여 노동부에 1999.4.24일자로 신고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저는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대표이사가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못준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1999.9.17일자로 진정사건
종결회신 통보를 받고 못받은 금액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으라고 우편으로 통지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10.27일자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대표이사 연락이 안된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고
1999.11.09일자로 문의하여 보니, 벌금형(2,000,000)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는 퇴직직원 8명이 퇴직금도 못받고 상습 체불
악덕 사업주인데 벌금형만 선고받으니 퇴직금 줄생각은 않고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벌이 너무 미약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사건
종결되기까지 7개월이나 걸리니 그동안에 대표이사 개인재산과 사무실 임대료
및 기업 이익금을 모두 빼돌린상태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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