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17



만 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단계 회사에 속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지불각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인 만큼 해당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할 월급날로부터 각각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어 이를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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