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22

월급쟁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여금과 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반드시 퇴직금 산정(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7,8,9번 자료나 43,44,45번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체불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회사인 까닭에 회사에서 제대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지급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과 상여금이 가산안되여 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이곳에서 전부 열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사오니 홈페이지(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해결방안>이라는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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