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0:19


류 영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에 의해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업무활동에 위축을 초래할 뿐아니라 근로자의 운신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자에게 충분한 업무교육 등으로 소니해를 미지 방지하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령(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어떤식으로든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책을 빌려가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조치(인적사항의 기록 등)을 취하였다면 귀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해당 손해가 귀하의 책임이라고 보여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정 중 근로자의 고의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https://www.nodong.kr)---->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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