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0:42

아르바이트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따른 해당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하며, 근로계약기간 단위인 1개월 근무를 다 채우지 못했다하여 기존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물론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을 피고(상대방)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 상대방이 원금만 지급하고 그 부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본인)은 그 부대비용의 내용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별도의 소송을 수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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