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23:40
저는 처음 들어가서 9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13시간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도중 9일째쯤 아무 증거나 타당성 없이 하는 일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임금을 낮추길 주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바텐더 일을 보는 것이었는데 휴학생이며 몇개월간의 바텐 경험이 있는 저에게 호텔 수준을 요구하고 설겆이 하는 방법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그래서 9일째 밤에 그만 두기로 하고 그간의 임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하루를 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날은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9일째 그만 둘 때도 밤 한시가 넘었기 때문에 10일치 임금인 3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 비용도 포함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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