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6:39


학 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당행위와는 구별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결성에서부터 업무수행전반에 걸쳐)을 방해할 목적"이어야하고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경우 사업주의 행동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에는 충족하나 해당 근로자에 대핸 불이익의 행태가 불충분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행태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사업주가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닌 이상 광범위한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해당근로자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구제받을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의 심리적 압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간단한 자료는 귀하의 메일로 별첨하여 발송하였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6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6 1252
Re: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7 1311
부당해고 1999.12.04 1377
Re: 부당해고 1999.12.07 1218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1496
Re: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2356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1 1380
Re: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2 1539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1 1589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66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1.30 1480
Re: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2.02 1586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1.30 1484
Re: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2.02 1590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1.30 1651
Re: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2.02 142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