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2 16:39


학 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당행위와는 구별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결성에서부터 업무수행전반에 걸쳐)을 방해할 목적"이어야하고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경우 사업주의 행동의 목적이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에는 충족하나 해당 근로자에 대핸 불이익의 행태가 불충분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의 구체적인 행태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사업주가 노조결성을 방해할 목적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닌 이상 광범위한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수의견으로 해당근로자에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구제받을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의 심리적 압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간단한 자료는 귀하의 메일로 별첨하여 발송하였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협상안 1999.12.14 1776
Re: 임금협상안 1999.12.15 1920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226
Re: 인턴사원의 해고위협과 관련한 상담문건 1999.12.13 1881
임금체불해결방안 1999.12.12 1348
Re: 임금체불해결방안 1999.12.12 1113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999.12.12 1424
Re: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999.12.12 1307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854
Re: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446
알려주세요! 1999.12.09 1151
Re: 알려주세요! 1999.12.10 1139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09 1315
Re: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10 1179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09 1172
Re: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10 1139
저에게도 메일 주실수 있는지요? 1999.12.07 1200
Re: 저에게도 메일 주실수 있는지요? 1999.12.07 1298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07 1395
Re: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10 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