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6 11:37

김 호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의 책임소지와 그 책임소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OK)---->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의 20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999.12.12 1424
Re: 통상임금의 해당여부. 1999.12.12 1307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854
Re: 명예퇴직시 우리사주에 대한 건 1999.12.11 1446
알려주세요! 1999.12.09 1151
Re: 알려주세요! 1999.12.10 1139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09 1315
Re: 퇴사한 달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999.12.10 1179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09 1172
Re: 교육비에 대한 상담입니다. 1999.12.10 1139
저에게도 메일 주실수 있는지요? 1999.12.07 1200
Re: 저에게도 메일 주실수 있는지요? 1999.12.07 1298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07 1395
Re: 계약만료시 그만두는것도 자의퇴직인가요? 1999.12.10 1735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07 1242
Re: 프로그래머의 슬픔.... 1999.12.10 1274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6 1328
Re: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7 1158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6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