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6 11:37

김 호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의 책임소지와 그 책임소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OK)---->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의 20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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