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5 13:55
안녕하십니까?
전 27세의 건물관리부의 근무하는 김호일이라고 합니다.
얼마전만해도 저희 회사에서는 인쇄업을 하였으나 운영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미수만 남긴채 인쇄공장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 동안 일했던 직원의 임금은 모두 처리되었으나 인쇄판을 만들었던 한 직원의 한달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리부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직원의 실수로 인해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98년 12월경 저희 공장은 미술관련 책자 인쇄를 주문받았습니다. 문제는 책자 샘플이 공장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기계실로 샘플을 넘겨 주지 않아 기계실에선 샘플없이 인쇄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인쇄물은 의뢰인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인쇄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에는 다시 인쇄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쇄물을 저희 동의나 참관없이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희 회사는 10,116,000원이라는 미수가 발생하였고 아직 이 돈을 저희 회사에서는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그 직원과 의뢰인 둘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직원은 99년4월에 일을 그만둔 이후로 본인의 실수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은 생각치 않으며 자신의 임금(1,380,000원)만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직원과 의뢰인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무엇인지 되도록이면 빨리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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