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8 13:29

정 승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신원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해고사건과 연관시켜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발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요지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씁니다. (방식은 반드시 내용증명 방식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2.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행위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선택권 자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0,31,32번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해고와 퇴직 등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 여부를 떠나)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인정한다면 상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갑작스런 해고행위에 따른 해고수당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즉,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계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아예 이번 기회에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이시라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6 1328
Re: 노조설립에 대해 1999.12.07 1158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6
Re: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7 1511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6 1252
Re: 감사결과에 따른다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1999.12.07 1311
부당해고 1999.12.04 1377
Re: 부당해고 1999.12.07 1218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1496
Re: CCTV 설치에대해 1999.12.03 2356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1 1374
Re: 재취업훈련비지급 중에 공공근로에 중복 참여 1999.12.02 1539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1 1589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66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1.30 1480
Re: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2.02 1586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1.30 1484
Re: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2.02 159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