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17 14:30
저는 정승진이라는 회사원입니다.

아는 분께서 어려움을 당해 문의 드립니다.

황씨 아저씨(58세)라는 분이 계신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과 단둘이 살면서 작은 스피커 공장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사장이 영업사원하나를 추천하라고 해서 아는 오씨라는 분을 추천해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씨가 회사돈을 횡령하고 도주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횡령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황씨에게 책임을 지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황씨는 오씨의 취업에 관한 어떠한 보증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특히 서류상의 보증은 절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욱 당황스러운일은 얼마전 회사측에서 황씨 아저씨를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뒤, 해고 사유 통지에서 오씨의 횡령에 대한 연대책임 및 배상책임을 물어 해고한다는 통보를 보낸것입니다.
회사는 노조가 없는 상태이고, 직원수는 10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횡령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
해고 처분이 올바른 것인지,
명예회손과 관련하여 대처할 법적 방법이 있는지,
퇴직금 및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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