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12:11


lose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차수당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우선적으로 연차휴가제도 등 각종 법정휴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법정휴일(휴가)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6일의 근로를 개근하면 반드시 주1회에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주휴일제도), 1개월의 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월차휴가, 1년의 근로를 개근하면 년 10일의 연차휴가를 각각 부여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이러한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 휴가(여름휴가, 회사창립일 휴일 등)와 구별되는 법정휴일(휴가)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정휴일(휴가)제도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 강제조항입니다.


2.

연차휴가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속칭,연차수당)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14,15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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