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2 23:37

신상명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성은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결성되도록 하고 있지만(이른바 복수노조의 허용) 동법 부칙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도 2001년 년말까지 그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의 설립늘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른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


따라서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서는 2001년까지는 복수노조가 금지되지만,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단위(*지역:예를 들어 부천지역금속노조, *업종: 실제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가 있고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단위(한국노총, 민노총))에서는 복수노조가 지금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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