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00:17


lose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의 산정

* 97.7.21 - 98.7.20 : 1년간 계속근로기간
* 98.7.21 - 99.7.20 : 전기(97.7.21 - 98.7.20)계속근로에 따라 98.7.21부터 10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청구권은 99.7.20까지 자유로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9.7.21 : 위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9.7.21부터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일분)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수당 청구권은 99.7.21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98.7.21 - 99.7.20까지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10일 + 1일 =11일)은 99.7.21에 발생하며 이는 2000.7.2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7.21 - 2000.7.20까지 이 11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1일치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 청구권이 2000.7.21에 발생하며 이 수당 청구권은 2000.7.21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위에서와 같이 연차휴가의 산정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럴 경우,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차이로 회사업무처리에 다소의 불편함이 초래된다고 판단하면 특정한 날짜(매년 1월 1일 등)를 정해 연차휴가 및 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어야만 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의 청구와 사업주 처벌


귀하의 경우 이미 99.7.21부터 통상일급 10일분의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법정휴가(또는 법정수당)제도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행규정입니다.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를 신고할 경우, 실명으로 해야하므로 차후에 회사로부터 각종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재직근로자와 사업주라는 특성상 실효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이미 사업주와의 관계가 정리된 퇴직자(가능하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를 설득하여 자신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직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미부여 사실도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시정해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근로자들 스스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겠지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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