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4 22:45
저희 부친께서 다니는 모회사가 며칠안에 부도처리될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부도처리는 안되었지만, 이미 사용자는 며칠간 출근하지 않는
상태이고,근로자에게는 기존근로에 대한 2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고,나머지 퇴직금등의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받을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준다고하며, 기서류가 작성되어 노동청에 등록 되기전에 공장의 기계류등을 공장외부
로 유출시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장의 기계류등이 외부유출되어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
을 수급 받는데 지장이 없게는지요.
사실상 부도직전에 공장의 자신을 빼돌리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회사는 바상장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연락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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