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1:39

장철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급여산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제도(퇴직금, 연월차휴가 및 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하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액에 포함되는 임금에 퇴직금은 어떻게 할것인지, 연월차휴가 및 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연월차나 시간외근로 등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명시없이 연봉액을 정하는 경우라면, 연봉액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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