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4 09:40
상황1]
M사는 채권추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사원들은
소정의 고정급(기본급+ 기타수당)과 자기에게 할당된 채권을
회수하는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상여지급시는 성과급을 제외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격월 및 추석,설에
100%씩 지급되고 있고요.
사원들이 매월 지급받는 성과급평균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기본급이 약70만원인데 비해 높은 편이지요)

상황2]
M사는 얼마전 사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L그룹 L사로부터 계열분리가
되어 직원들이 원직복직요구를 L사에 요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읍니다.
이에 대한 보상(위로금)도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M사의 使측에서 금전적보상을 하기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기준설정에 통상임금이 주요항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질문]
계열분리에 따른 보상기준으로 근속기간 또는 직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개월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채권회수직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번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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