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2:04

윤지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장 개인이 주는 것이지만, 법인회사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법인이 주는 것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산과정을 거쳤다면,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남아 있을리는 만무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지급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씁니다.

회사가 청산되는 과정에 참여하여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을 청구했으면 좋았을것 같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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