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6 15:35


김 태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상의 '고용의제'조항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되 3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 3항(이른바 '고용의제' 조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근로자파견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식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제1차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주가 특정의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관계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특정 해당 근로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간주되며, 사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내 근로자와 사이에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의제 고용된 (파견)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2.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란?

동법 제6조 3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의 의미는 "파견근로자가 법 6조 3항의 본문에 따라 고용의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 고용의제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본인이 원한 경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이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1항 위반으로 파견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사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중간기간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다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하고 다시 재차 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중간의 기간 6개월이 현 사업장(현 사용사업주)에서 "계속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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