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5 14:13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 '73.05.20.
사고일자 : '99.06.23.
직 종 : 사무기술직
치료종결일자 : ''99.11.24.
사고내용 : 기계부품 해체시 부품 낙하로 인해 촤측 엄지손가락 절단
장애내용 : 엄지손가락 재접합
1) 좌측 제1수지 근위지관절 및 원위지관절 완전 강직
2) 좌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부분 강직
의문내용 :
산재로 같이 입원하던 사람들중에 산재 종결시 회사와 합의를 아래와 같이
하던데
위로금 과 원하는 직종 업무전환
위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적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사람
등이 있으나 저희 회사에서는 산재보상금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지불해야된다는 법적근거나 노동부 고발 기타 대응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시 회사를 퇴사를 해야되는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할시 어떤절차를 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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