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9 13:22
안녕하셔요.. 아래 파견근로법에 관한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6/30일부로 1차 계약이 끝나고 7/1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 임금이나, 승급, 복지등 이런 모든것을 이때 한번에 계약을
하나요?// 아님 기간동안 수정을 할수 있는지요...
저의 인사팀에서는 수정을 못한다고 자신들이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법이 바뀌지 않는이상 계약을 바꿀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럼 그게 맞으면 수정할 방법은 없으며, 바꿀수가 없는데 바꾸게 되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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