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9 00:43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좀 않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꿀릴게 없다고는 하는데 여러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하니까...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자 써봅니다...

우선... 한달전 회사가 이사를 한다고.. 한 5일간 정도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사을 하게 되면 전화를 해준다면서요..
5일이 지나고.. 전 궁금해서 이리 저리 전화를 해보고.. 이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근데.. 좀 이상하더라구요..
이사를 하면 같이 이사짐을 날라야 할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이사당일날? 인지..
저의 직속상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사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 여직원들은 않부르고 이사하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사하고 있을때
다른 여직원들은 나와서 이사짐을 풀었다고 하더군요..
그후 며칠있다가 저희 부서(개발부)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리고 저의 직속상관에게서 사장님께서 2달치 월급을 줄거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저희 개발부 직원을 자른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때 1년 계약으로 들어갔고... 수습기간이 3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윗 상사에게서 그런 통보를 받은 후 회사측(사장)에게서 전화가 올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저한테는 어려운 분이어서 직접 전화는 못하고 같이 그만두게 되는 제 상사분에게 전화를 해서
사장님에게 전화온게 없었냐고 물어봤어지요..
그러고 한참이 흘렀는데.. 저의 직속상사께서 사장님을 고발한다는 통보를 했었나 봅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사장님이 아닌 다른 회사사람이요..
월급이 이사가기전 2달이 밀렸었는데.. 그걸 주겠지만.. 계약을 중간에 파기해서 저에게 주어야 하는
2~3달은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사장님 대신 전화를 했더라구요...
위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발하라고 하면서요..(아예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5일정도 나오지 말라고 했을 당시 회사 컴퓨터를 집에 가져왔었습니다.(지금도 저의 집에 있구요)
그때.. 저의 직속상사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가져가서 공부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당시 회사 사람 2사람이 더 있었구요.. 가져가도 아무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그걸 문제 삼겠다고 하더군요.. 제게 고발하든 마음데로 하라고 하더니..
제가 가져간 컴퓨터를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근데.. 좀 웃긴게.. 제가 컴퓨터를 가져갔을때 보고도 아무말 않했었고..
오히려 전화로 공부가 잘되어가냐고 물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컴퓨터를 문제 삼는 다는게..
물론.. 사장님께서 직접 가져가라는 말씀을 못들었지만.. 이렇게 도리어 맞받아 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쨌든.. 전 상사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습니다..(그때.. 전 가져 가는건 꺼려했었거든요..
몇번이고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었으니까요..)
지금 회사쪽에서 제게 이렇게 밀어붙힐수 있는게.. 사장이라는 분이 서류상에는 진짜 사장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서류상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나와서 경영하는 사람은 지금 저희 사원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릴게 없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거라고 하던군요..
그리고 사장님 쪽의 말씀으로는 "회사가 파산신고를 냈는데....
무슨 계약 파기를 했다고 그 2~3개월을 주냐고..."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나왔을 당시는 회사가 파산에 있지 않았고..
한달도 채되지 않은 사이에 회사가 파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곳에서 작은 곳으로 옮겼으면.. 어느정도의 돈이 있을텐데...
그걸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않고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게 궁금해 지더군요...
지금 상황을 대충 적어보았는데...
제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회사측에.. 고소를 한다면.. 노동부에다가 신고를하고 또.. 사장을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면..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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