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2 11:54


김 희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직에 대해

우선은 사직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사업주)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그만둠으로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든가를 주장하면 오히려 당사자간의 관계만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냉정하고 사려깊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직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38번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구두상의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의' 또는 '동종의'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의 임금수준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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