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2 11:52


노동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23조에 따르면 기금은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산된 기금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자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 상담소의 많은 경험부족으로 위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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