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30 17:05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금번에 분할 매각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하도 이야기 들이많이있어서 개인적인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은 문의라는 생각도 들지만 ...딱히 생각이 없어서 귀총에
문의를 드리니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 : 영업권과 직원을 포함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장을 분할 매각할시
그동안 조성되어 적립되았던 사내복지기금에 대하여

1) 사내복지 기금원금에 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2) 원금액 대한 분할은 어렵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기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할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각 결정시점 현재 적립된 이자이익금은 현재
매각될 회사로 양도될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여야할 이익인데...집행을 미루거나
딱히 사용할 건수가 없어서

그집행이 미루어진 것이므로 분할시에는 그당시
적립된 이자이익금 대비 분할 노동자수 비율로
당연히 분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영업권과 시설이 동시에 같이 양도되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동자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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