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2 09:21


안형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연월차휴가 같은 법정휴가는 물론 특별휴가 같은 임의휴가도 포함)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해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휴가와 같은 임의휴가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하는데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가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해당 휴가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만큼 사용청구권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되, 불가피하에 업무의 차질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이 시기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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