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30 14:27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견근무로 4년동안 근무하다 다른곳으로 또다시 파견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곳으로 온날은 1999년5월24일 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틀별휴가를 3박4일 쓸수있어서 12월에 휴가를 잡으려고 하니 올해도 쓰고 2000년도에도 쓴다고 휴가를 취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합당한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횡포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황포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파견근로직이 너무도 힙듭니다.파견사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가요,,,,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