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7 16:32

양진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군요.

회사측에서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권고사직), 만약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에 명백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를 밝히는 방식은 가급적이면 문서로서 하는 것이 좋구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증인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구두상으로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해고)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함으로써 회사측의 강제인사조치가 '부당한 인사(해고)'로 판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지요..

이후 회사측이 강제적인 사직처리(해고) 등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에 따른 일반적인 방법과 똑같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OK)--> 노동법률상담---> 노동상담유형에서 24, 30,31,31 번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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