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7 17:14


근로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희망퇴직은 일종의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의 일종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외에 일정한 금품(이른바 희망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함을 당사간에 합의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며 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특정한 직종이 희망퇴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인것 같은데요.... (희사측의 희망퇴직 실시 공문에 의하면 '본부장이 승인한 자'라고 명시하는 항목에서 회사자체적으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연구직은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퇴직 기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있어서 (또는 회사자체의 사규나 내부 지침의 적용에 잇어서)일정한 직급이나 직위를 이유로 서로다른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꼭"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이른바 차별금지의 원칙은 남녀 또는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차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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