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7 16:59


안선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과 포괄임금근로계약에 대해

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조간부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노조전임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이 2001년부터 금지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사정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노조와 회사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위원장과 특정 노조간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회사에 요구하고 체결하는 것은 노사자율의 문제이며 이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방식 중의 하나인 포괄임금근로계약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맺는 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주체)는 엄연히 개별 근로자와 회사이기 때문에 비록 노사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손치더라도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개별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노조로서는 어쩌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위의 두가지 문제는 노동조합 자체의 질서와 규칙을 정하는 노조규약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간부들이 함께 근무하는 방식(또는 함께 활동하는 방식)을 굳이 노조규약을 통해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 취업규칙에 상위의 개념이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굳이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짜피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상위의 근로계약방식인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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