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0 20:05


김효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비록 외향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퇴직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로서는 '퇴직할 수 밖에 없는(어쩔수 없는)' 몇몇 경우에 한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은 되어야 하는 관계로 귀하께서 10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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