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7 10:58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생명에서 계약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계약 만료와 함께 그만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보면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계약만료에 따라서 그만두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는 2월부터 일했지만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해서 8월부터 고용보험료를 내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일한것은 10개월인데 5개월만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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