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09 22:37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사는 곽유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4달전에 인력파견업체에 입사하여 백화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받으라는 회사 지시에 의하여 교육비 6만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교육을 받아 백화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2만원을 내게 되었는데 ...
백화점과 파견업체의 불화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고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인력파견업체에서는 제가 퇴사할시 교육비 6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않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하였던 많은 직장동료들도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강진단 비용도 파견업체에서 비용을 대주는게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 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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