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0 20:37


min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1.

해고사건의 경우, 대개 1) 해당 사유의 정당성 2) 인사조치를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했느냐 3)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양형의 적합성 등이 관건이 됩니다.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에 결근여부를 통보하였는가(무단결근인지 아닌지)가 관건인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보다 정확한 정황에 따라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답변에서는 생략합니다.

설령, 근로자측에서 백번을 양보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손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나 당사자에게 해명요구 등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군요. 아울러 1주일 결근에 대해 해고라는 극단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인사조치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근로자의 가벼운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시말서제출이나 주의 조치등 가벼운 인사조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해고수당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간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만 하며, 사업주가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통칭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를 제공한 19일까지의 임금과 19일이 포함된 1주의 근로제공분에 따른 주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21일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다만 '사실상 해고조치가 발생한' 22일부터 계산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3.

회사측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독촉해보기시 바라며, 회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소재지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해고수당 지급청구 건'이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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