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2.12 21:52


박미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불임금과 사직등으로 여러가지 심적갈등이 있는 것 같군요.

1.

우선 진정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정서란 한마디로 말해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국가(행정부-노동부)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조사요구서의 성격을 같습니다.

진정서는 당사자자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하고 해결토록 하는 것으로 아마도 선배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배들의 임금사실만 조사를 요구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당장이라도 사직을 하여도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최초의 근로조건-임금조건 포함-을)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라면 몰라도 사업주가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사직해도 무방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도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상담유형>코너에서 4번,28번,29번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4.

나머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늦더라도 노동부에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제출하여 우선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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